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방법 (기본형 132시간·확장형 176시간, 단가·본인부담·활동지원 차감까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교육, 문화·예술, 체험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서 본인의 사회참여를 돕고 함께 사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특정 달에만 접수하는 사업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대상(2025년 3월 연령 상한 폐지 반영), 이용 시간, 시간당 단가, 본인부담금, 활동지원서비스와의 관계, 신청 절차를 확인된 내용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2025년 3월부터 만 65세 상한 폐지), 소득과 무관
• 이용 시간: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최대 일 8시간 기준)
• 시간당 바우처 단가: 2인 그룹 기준 17,270원(2026년, 2025년 16,620원), 1:1은 150%, 3인은 80%
•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료는 없음(식비·송영비 등 기관별 부대비용은 별도)
• 활동지원서비스 조정: 기본형은 감액 없음, 확장형은 월 22시간 조정
• 신청: 상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안내됨), 조사는 시·군·구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진행

주간활동서비스란 무엇인가요?

2019년 시작된 사업으로, 이용자가 지역사회에서 하루 활동을 직접 선택하고 또래와 함께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관람, 미술관·박물관 방문, 체육, 요리 등 이용자의 선호와 욕구에 맞춘 낮 시간 프로그램이 제공기관에서 운영됩니다. 정해진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계약한 뒤 본인에게 맞는 활동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라, 기관마다 프로그램 구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는 약 1.2만 명이 이용하고 국비 2,222억 원이 투입되며,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약 1.1만 명, 631억 원 규모입니다. 이용자는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로 제공기관에 이용료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제외 대상)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 이상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입니다. 과거에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5년 2월 24일 발표한 대로 2025년 3월부터 연령 상한(만 65세)이 폐지되어 만 65세가 넘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가구 소득 수준은 신청 자격과 무관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되거나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 전에 주민센터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확인하세요.

  • 4대 보험에 가입한 취업자(주 2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안내)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그룹홈 거주자는 가능한 것으로 안내)
  • 청소년 대상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 노인성 질병자, 재외동포·외국인 등록자 등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특수학교·특수학급 재학생(재학 기간 중) 등은 중복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한편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20%)은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하도록 안내되고 있어, 선정 과정에서 지원 필요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대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본형·확장형·이용 형태, 뭐가 다른가요?

월 이용 시간에 따라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나뉘고, 그룹 규모(이용 형태)에 따라 시간당 단가가 달라집니다.

구분 일일 시간(기준) 월 제공 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조정
기본형약 6시간132시간감액 없음
확장형약 8시간176시간월 22시간 조정

기본형과 확장형 중 어느 유형이 적용되는지는 신청자가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필요도)를 바탕으로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확장형은 지원 필요도가 더 높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간당 단가는 2026년 기준 2인 그룹 17,270원이 기준이고, 이용 형태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금액은 복지부 안내를 정리한 자료 기준 환산이며, 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바우처 단가이지 이용자가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용 형태 단가 비율 2026년 시간당 단가(약) 비고
1인 집중지원(1:1)150%약 25,910원최중증 등 밀착 지원이 필요한 경우
2인 그룹100%17,270원가장 일반적인 기준 단가
3인 그룹80%약 13,820원그룹 인원이 많을수록 단가는 낮아짐

2025년 단가는 16,620원(1:1은 24,930원)이었으므로 2026년에 약 3.9% 올랐습니다. 이 인상은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인상과 같은 비율입니다. 1:1 집중지원은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서 밀착 지원을 받는 대신 시간당 단가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계산해보기

월 바우처 총액은 이용 시간 × 시간당 단가입니다. 아래는 한 달 전체를 이용하는 것을 가정한 환산 예시입니다. 서비스 이용료 자체는 이용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유형 2인 그룹(17,270원) 1:1(약 25,910원) 3인 그룹(약 13,820원)
기본형 132시간2,279,640원약 3,420,120원약 1,824,240원
확장형 176시간3,039,520원약 4,560,160원약 2,432,320원
사례 1.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는 만 24세 지적장애인
  • 기본형 판정, 2인 그룹 이용 → 월 132시간 × 17,270원 = 2,279,640원의 바우처가 기관에 지급
  • 이용자 본인부담금 0원, 식비·송영비가 있다면 기관 기준대로 별도 부담
사례 2. 활동지원 8구간(환산 월 270시간), 확장형 판정
  • 확장형은 활동지원 22시간 조정 → 활동지원 270 − 22 = 248시간
  • 주간활동 176시간 합산 시 총 424시간(기본 270시간 대비 +154시간)
사례 3. 활동지원 15구간(환산 월 60시간), 기본형 판정
  • 기본형은 활동지원 감액이 없어 60시간 그대로 유지
  • 주간활동 132시간을 더해 총 192시간

기본형 사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지 않고 주간활동 시간이 추가로 생기므로 총 이용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확장형도 22시간 조정을 감안한 실질 증가는 154시간(176 − 22)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확장형 이용자의 활동지원 급여가 최대 56시간까지 크게 줄어드는 구조여서 "주간활동을 받으면 손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기본형은 조정(감액)을 없애고 확장형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이는 개선을 적용했고, 이후 같은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형·확장형 모두 월 22시간이 차감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으며, 확장형만 22시간이 조정됩니다.

활동지원 시간이 많지 않은 분이 확장형이 되면 상대적으로 체감 변화가 클 수 있으니, 신청 전 현재 월 활동지원 시간을 확인해 두세요. 지침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서류)

  1. 신청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지만 지자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친족·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시·군·구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서비스 필요도 등을 조사합니다.
  3. 시·군·구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 여부와 유형(기본형·확장형)이 결정됩니다.
  4. 바우처 발급·기관 등록: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고 제공기관을 정해 이용 계약을 맺습니다.

준비 서류(지자체마다 일부 다를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신분증
  •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등)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신규 이용자)
  • 장애정도 확인 서류(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

처리 기간은 조사 일정과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접수할 때 예상 일정을 물어보고, 졸업이나 퇴직 등 시기가 정해진 경우에는 미리 상담하세요.

제공기관 고르기와 이용 팁

바우처 발급 후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계약합니다. 아래 항목을 비교해 보세요.

  • 프로그램: 체육, 요리, 문화예술, 직업 체험 등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이 있는지
  • 인력·그룹: 1:1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인력 배치 가능 여부, 그룹 규모
  • 위치·송영: 거리, 송영(이동) 서비스 제공 여부와 비용
  • 부대비용: 점심 식사비, 입장료, 재료비 등 기관별 별도 부담 내역
  • 운영 시간·대기: 평일 낮 시간 중 실제 운영 시간과 정원 여유

직접 방문 상담과 체험 이용을 해 본 뒤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대비용은 기관마다 달라 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비슷한 서비스와 한눈에 비교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제도를 나이와 이용 시간, 본인부담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서비스 대상 월 이용 규모 본인부담
주간활동서비스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상한 없음)기본형 132시간 / 확장형 176시간서비스 이용료 없음(부대비용 별도)
방과후활동서비스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 청소년월 66시간으로 안내공식 안내 확인 요망
장애인 활동지원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종합조사 42점 이상)구간별 월 약 60~480시간(환산)생계·의료급여 면제, 차상위 2만 원, 그 외 4~10%(월 상한 216,200원)

세 서비스는 대상 연령과 목적이 달라 필요에 따라 병행하거나 순서대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쓰다가 성인이 되면 주간활동서비스로 넘어가고,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식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와 이용 계획 세우기

  • 장애인등록증의 장애유형이 지적 또는 자폐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 현재 취업, 거주시설 입소, 직업재활시설·특수학교 이용 여부 등 제외·중복 사유가 있는지 점검했나요?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다면 현재 월 시간과 확장형 조정(22시간) 여부를 계산해 보았나요?
  • 가까운 제공기관 2~3곳을 비교하고 체험 이용을 해 보았나요?
  • 식비, 송영비, 재료비 등 부대비용 내역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했나요?
  • 가족의 돌봄 공백 시간(평일 낮)과 이용자가 원하는 활동을 함께 정리했나요?

이용 계획은 주 단위로 활동 종류를 섞어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체육·산책, 오후에는 요리·미술처럼 이용자가 좋아하는 활동을 중심에 두고, 지역 시설 방문이나 직업 체험 같은 사회참여 활동을 주 1~2회 넣는 방식입니다. 기관에 이용자의 선호, 건강 상태, 의사소통 방법을 자세히 알려 줄수록 계획이 이용자에게 맞게 만들어집니다. 이용 중 불편한 점이 있으면 기관 책임자와 먼저 상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시·군·구 담당자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만 65세가 넘으면 이용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2025년 3월부터 연령 상한이 폐지되어 만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만 65세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성 질병자는 제외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어, 장기요양 이용 등과의 관계는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2. 본인부담금이 정말 없나요?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점심 식사비, 송영(이동) 서비스료, 활동 중 발생하는 실비는 기관별로 별도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활동지원서비스와 달리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Q3.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본형은 활동지원 시간이 줄지 않고, 확장형은 월 22시간이 조정됩니다.

Q4. 특수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졸업 후 이용을 원하면 조사와 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졸업 전부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청소년기에는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다 성인이 되면서 주간활동서비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접수 가능 시점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5. 제공기관은 어떻게 고르나요?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면 이용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거리, 프로그램, 인력 배치, 부대비용을 비교하세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인근 기관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6.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에 가입한 취업자는 제외 대상으로 안내되며 주 20시간 이내 단기근로는 예외입니다. 근로 형태가 애매하면 접수 전에 센터에 문의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7.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나요?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대상입니다.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 청소년은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며, 월 66시간으로 안내됩니다.

Q8. 신청 시기가 따로 있나요?
접수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라 상시 신청입니다. 다만 선정 인원과 예산이 지자체별로 정해져 대기가 생길 수 있어 필요한 시점에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락·유의사항과 대안

최근 달라진 점 정리: ① 2025년 3월 만 65세 연령 상한 폐지, ② 2026년 시간당 기준단가 16,620원에서 17,270원으로 약 3.9% 인상, ③ 기본형은 활동지원 감액이 없고 확장형만 22시간 조정되는 구조 유지입니다. 내년 단가와 세부 지침은 예산이 확정된 뒤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말~연초에 보건복지부 공고와 주민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미 이용 중인 분은 단가 인상이 이용자 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기관의 부대비용 기준이 바뀔 수 있어 계약 갱신 때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외 사유 중복: 취업, 거주시설 입소, 직업재활시설 이용 등과 겹치면 선정이 안 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장애유형 불일치: 지적·자폐성장애로 등록된 사람만 대상입니다. 다른 유형은 활동지원, 주간보호 등 다른 제도를 알아보세요.
  • 수치 확인: 단가와 시간, 조정 기준은 지침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 대기·미선정 시 대안: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장애인연금 등 다른 제도를 병행해 알아보세요.
  • 부정 사용: 실제 이용하지 않은 시간의 허위 청구 등 부정이 확인되면 환수와 이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안내, 지자체·언론 자료를 교차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자격과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단가(2인 그룹 17,270원)와 활동지원 조정 시간 등은 지침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보건복지부 또는 12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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