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Ⅰ유형/Ⅱ유형 지원금액, 신청 채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 지원을 해주는 제도예요. 2026년부터는 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오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정 월에만 신청을 받는 정책이 아니라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유형이 나뉘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핵심 요약 • Ⅰ유형 :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최대 360만원) • 부양가족 가산 :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 추가 → 월 최대 100만원 • Ⅱ유형 :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기본 15만원 + 프로그램에 따라 3~10만원 추가) 등을 지원 • 신청: 고용24(work24.go.kr) 구직등록 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연중 상시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Ⅰ유형과 Ⅱ유형 한눈에 비교 대상 요건: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지원금액과 수당 지급 조건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사례 4가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와는 뭐가 다른가요? 탈락·중단되기 쉬운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구직자도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받으면서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예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 상담사와 1:1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수당은 이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한 사람에게만 지급돼요. 특정 접수 기간이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어서 "이번 달을 놓쳤다"는 걱정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