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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완전정리, 상담·소송부터 강제집행·양육비 선지급제(월 2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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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속만 태우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소송까지 가려니 변호사비도 부담스럽고, "어차피 판결 받아봤자 안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생각에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담·소송·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 기관이 있고, 최근 몇 년 사이 제재 수단도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는 물론, 2025년 7월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까지 시행되고 있어요. 오늘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의 절차와 제재기준, 선지급제까지 실제 수치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라면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상담·소송·강제집행을 원스톱으로 무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미이행 채무자에게는 운전면허정지(100일)·출국금지(6개월)·명단공개(3년)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고, 2025년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 를 통해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을 만 18세까지 먼저 지급합니다(중위소득 150% 이하 등 별도 요건 있음).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1644-6621) 에서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목차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 기준 있나요?) 지원 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재조치, 얼마나 밀리면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사례로 보는 신청부터 수령까지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를 위해, 상담부터 소송, 그리고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까지 한 곳에서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