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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버팀목) 총정리 - 소득기준, 구간별 금리, 대환대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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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출산했다면 꼭 확인해봐야 할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버팀목) 인데요,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금리가 최대 2배 이상 차이 나고, "임신 중에도 신청 가능하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와 예전 한도(구입 5억원, 전세 3억원)가 아직도 널리 퍼져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현재 확인되는 소득 구간별 실제 금리, 대출 한도, 특례금리 유지 기간, 대환(갈아타기) 조건까지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가 대상입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부부합산 연소득은 1.3억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 . 디딤돌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에서 최대 4억원 (금리 연 1.8~4.5%), 버팀목은 임차보증금(수도권 5억·비수도권 4억 이하)의 80% 이내에서 최대 2.4억원 (금리 연 1.3~4.3%)까지 지원됩니다. 특례금리는 디딤돌 최초 5년·버팀목 4년이며, 자녀 1명을 추가 출산할 때마다 각각 5년·4년씩 연장됩니다.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예전 글과 달라진 점 (한도·시행일 정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자산·주택 기준) 소득 구간별 금리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특례금리는 몇 년이나 유지되나요? 우대금리는?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필요서류·대환대출)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탈락 사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가구를 위해 마련된 초저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구입자금형(디딤돌) 과 전세보증금을 위한 전세자금형(버팀목) 두 가지로 운영되며,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인 정책금융상품입니다. 2024년 1월 출산가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