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 총정리 (대상기간, 최대 119개월 한도, 보험료 계산사례)
"경력단절 기간에 국민연금을 못 냈는데, 나중에 채워 넣을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 전업주부였거나 오래 실직했던 분이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가 바로 그 답입니다. 그런데 "추납 가능"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정작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얼마가 드는지 감이 안 잡히죠. 이번 글에서는 추납 대상기간, 최대 한도, 2026년 기준 보험료 계산법까지 실제 숫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과거 납부예외(실직·사업중단),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 군복무(1988년 이후), 학생 등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낸 기간 에 대해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약 9년 11개월) 로 상한이 있으며,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기준소득월액 × 신청월 보험료율 로 계산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 이고,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5년)까지 분할납부 도 가능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한 제도이며 신청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란? 신청 대상과 대상기간 보험료 계산법과 한도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란? 추후납부(추납)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과거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적용제외 또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그 기간만큼 보험료를 한꺼번에 또는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추납을 하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그대로 산입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 요건(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거나 노후 수령액을 늘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신청 대상과 대상기간 추납을 신청하려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