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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 (2026년 선정기준·지급액표·소득인정액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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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내가 대상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글마다 소득기준 숫자가 다르고 "소득인정액"이라는 낯선 용어부터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수별로 정리하고,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2026년에 바뀐 청년 근로소득 공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2026년 7월에 확정된 2027년 기준중위소득 까지 확인된 사실만 담았습니다. 핵심 요약 • 선정기준 :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1인가구 820,556원 , 4인가구 2,078,316원 (월 소득인정액 기준) • 급여액 :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보충급여). 소득이 조금 있어도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특례 :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 로, 정액 공제가 40만원에서 60만원 으로 확대(2026년) • 부양의무자 : 일반 기준은 2021년 10월 폐지.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3억원 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 을 넘으면 제외 • 2027년 : 기준중위소득 확정(4인 6,929,885원, +6.70%).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 • 신청 : 연중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결정은 30일 이내가 원칙(최대 60일 연장) 목차 생계급여란?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금액표 4대 급여 선정기준 비교 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 소득으로 잡히는 항목, 헷갈리는 부분 2026년 달라진 점 2027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산 예시 3가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수급자가 되면 이어지는 지원, 탈락했다면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체크리스트 탈락·감액 사례와 주의할 점 공식 사이트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