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총정리 (90일·다태아 120일, 월 상한 220만원, 중소기업·대기업 지급구조, 유산·사산휴가, 계산사례)
출산을 앞둔 직장인 여성이라면 "출산휴가 90일 동안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가장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반드시 줘야 하는 휴가지만, 그 기간의 급여는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눠 부담하는 구조라서 회사 규모에 따라 누가 얼마를 주는지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2026년 기준 월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올라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은 분은 마지막 30일에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일수(단태아·다태아·미숙아),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급여 지급 구조,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고용24 신청 시기, 유산·사산휴가, 예술인·특고·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까지 실제 수치로 정리하고, 통상임금 250만원 중소기업 근로자 사례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출산전후휴가는 90일 (다태아 120일 , 미숙아 100일 )이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2026년 월 상한 220만원 (90일 최대 660만원), 하한은 최저임금(월 약 215만 6,880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원하고 최초 60일의 통상임금 차액만 사업주가 부담하며, 대규모기업 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신청은 고용24 에서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에 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1인 사업자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지원대상 - 휴가 일수와 급여 지급 요건 급여 지급 구조와 상한·하한액 (중소기업 vs 대기업) 유산·사산휴가와 예술인·특고·미적용자 출산급여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시기·방법과 필요 서류 (고용24)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자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