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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요금·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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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일반 택시는 승차 거부를 당하고, 버스는 저상버스가 언제 올지 모르고... 이런 이동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특별교통수단, 흔히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명칭도 다르고(서울은 장애인콜택시, 부산은 두리발 등) 요금이나 이용대상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국 공통 이용대상 기준과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제 요금표, 24시간 운행·광역이동 확대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이용 사례로 예상 요금까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이용대상은 보행상 중증장애인 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유공자 상이 1~2급, 휠체어 사용 외국인, 3차 의료기관 진단서를 소지한 일시적 장애인 등도 포함됩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 전국에서 24시간 상시 운행 되고 있고, 인접 지자체 간 광역이동 도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 기준 요금은 기본 5km 1,500원 , 5~10km 구간은 km당 280원 추가, 10km 초과 구간은 km당 70원 추가이며 시간·지역 할증이 없습니다. 신청은 각 지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서울은 1588-4388)를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목차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란? 이용 대상 - 누가 탈 수 있나요? 요금표와 탑승 인원 24시간 운행과 광역이동 확대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이용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이용 전 주의할 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휠체어 탑승 가능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일반 콜택시와 달리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나 슬로프가 장착되어 있고, 시·군·구 단위(또는 광역 단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가 배차를 관리합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부산시는 "두리발", 경기도는 "경기도 광역 이동지원서비스" 등 지역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