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대상과 금액 총정리 (2026년 월 최대 43만 9,700원, 상시 신청)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으로, 자격이 되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제도예요. 2026년에는 기초급여가 월 34만 9,700원으로 올라 부가급여와 합치면 월 최대 43만 9,700원 이 지급돼요.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는지는 계산을 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기초급여·부가급여, 계산 사례,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 1급·2급, 3급 중복장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선정기준액(2026년, 월): 단독가구 140만원 , 부부가구 224만원 •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인상, 물가상승률 2.1% 반영) • 부가급여: 계층에 따라 월 3만~9만원 → 합계 최대 월 43만 9,700원 • 지급일: 매월 20일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상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목차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기준)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초급여·부가급여) 실제로 얼마 받을까? 계산 사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필요 서류) 탈락했거나 대상이 아닐 때 대안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장애인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근로 능력이 떨어져 소득이 낮아지기 쉬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예요.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제도예요.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신청받고, 소득·재산 조사와 수급 관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있어요.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