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총정리 (소득기준·임대료 연동표·최장 30년 거주)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이름은 많은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또 뭐지?"라고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1년부터 기존의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쳐 만든 새로운 유형으로, 가장 큰 특징은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연동 되고 최장 30년 까지 오래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공급·일반공급 소득기준을 실제 원 단위 숫자로, 소득구간별 임대료 연동표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가상 사례로 예상 임대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우선공급(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 12개 그룹, 중위소득 100% 이하) 과 일반공급(중위소득 150% 이하) 으로 나뉩니다(1인가구는 각각 +20%p 가산).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로 동일합니다. 임대료는 소득구간에 따라 시세의 35%~90% 로 자동 연동되며, 전용면적은 21~85㎡ 로 다양하고 최장 30년 까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신청월 없이 지역별 모집공고 를 통해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목차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소득기준·자산기준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소득구간별 임대료 연동표와 전용면적·거주기간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영구임대(최저소득층 대상)·국민임대(저소득층 대상)·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 대상)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에는 유형마다 소득기준·임대료 체계가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율이 자동으로 조정 되는 단일 체계를 적용해서, 입주 후 소득이 조금 올라도 곧바로 퇴거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만 그에 맞춰 올라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LH와 SH·GH 등 지방공사가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