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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연중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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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나 반지하, 고시원 같은 곳에서 오래 지내다가 마침내 LH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이사비 부담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사다리차 비용, 세탁기·냉장고 같은 생필품 구입비까지 더하면 수십만 원이 훌쩍 나가는데, 이런 초기 정착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지원 입니다. “이번 달 안에 신청 못 하면 끝난다”고 오해해서 시기를 재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도는 특정 달에만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 후 3개월 이라는 개별 기한과 제도 운영 기한이 따로 있으니, 오늘 지원 대상·금액·서류·사례·놓쳤을 때의 대안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 쪽방·고시원·여인숙·반지하(지하층)·옥탑방·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로,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에 이주하거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무이자 대출) 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이주한 경우 • 금액 : 이사비와 생필품비를 합해 가구당 최대 40만원 (실제 지출 영수증 기준) • 신청 기한 : 주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마이홈 안내(요약 자료 확인)에는 신청 기간이 2024년 2월 1일~2026년 12월 31일 로 표기되어 있어 올해 말이 임박 했습니다.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공식 확인 요망). • 신청 장소 : 이주한 주택이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myhome.go.kr) 목차 비정상거처거주자 이사비지원이란 무엇인가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비정상거처 정의와 이주 가능 주택) 얼마나,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나요?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순서와 필요서류) 가상 사례로 보는 실제 지원금 구성 지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