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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총정리 (품목별 지원금액·자부담·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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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위해 목욕의자나 욕창예방방석을 알아보다가 가격을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실 텐데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검색해보면 "저소득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정도로 뭉뚱그려 설명하는 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교부 품목과 품목별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하고, 가상 사례로 실제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이 대상이며, 지체·뇌병변·심장 장애는 1~2급, 시각·청각 장애는 등급 무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은 욕창예방용 방석(35만원), 목욕의자(60만원), 기립훈련기(150만원), 음성시계(2만원), 청취증폭기(12만원) 등 총 46개 품목 이 교부되며, 소득유형에 따라 자부담 비율(0%~20% 수준) 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목차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대상·소득기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품목별 지원금액표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국가보조기기센터가 주관하고, 실제 신청·교부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이동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되는 보장구(휠체어, 보청기 등 공적급여 품목)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상생활 보조용품(욕창예방방석, 음성시계, 목욕의자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상·소득기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구분 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유형·등급(지체·뇌병변·심장)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