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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총정리 (지급금액·신청방법·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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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출산이나 장례를 앞두고 있다면 생계급여·의료급여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출산과 사망 각각의 상황에 따로 지급되는 해산급여 와 장제급여 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몰라서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확한 지급 금액과 대상, 쌍둥이 출산이나 장례비 부담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 사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가 대상입니다. 해산급여 는 조산하거나 분만 전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생영아 1명당 70만원 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인원수만큼 각각 추가). 장제급여 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실제 장제를 치른 사람에게 1구당 80만원 이 지급됩니다. 두 급여 모두 상시 신청 이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목차 해산급여·장제급여란?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금액표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해산급여·장제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8종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긴급) 중 두 가지로, 수급자 가구에 출산 또는 사망 이라는 목돈이 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와는 별개 항목이라,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함께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별도로 신청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지급 대상 요건 해산급여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 중, 조산하거나 분만 전후로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장제급여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