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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소득기준·실제 계산 예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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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한 번쯤 전세사기 뉴스가 떠올라 불안하셨을 겁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HUG·HF·SGI)이 대신 지급해주는데, 이때 드는 보증료의 일부를 지자체가 돌려주는 사업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은 전액, 일반은 90% 지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신청했다가 "왜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았지?"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 비율과 별개로 최대 40만원이라는 한도 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지자체·언론 안내를 교차 확인해 대상, 소득기준, 한도, 보증료 계산 방법, 신청 절차, 그리고 연말이 가까운 지금 특히 조심해야 할 예산 소진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3일 기준) • 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 으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보증료를 낸 분 • 소득기준(연소득): 청년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 일반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 • 지원 비율: 청년·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 , 일반은 90% • 한도: 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분 기준, 그 이전 가입분은 최대 30만원) • 신청: 연중 상시 접수가 원칙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 됩니다. 사업은 시·군·구가 운영하므로 거주지 공고 확인이 필수입니다. 목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연도별로 달라지는 점, 올해 기준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기준·제외 대상)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증료는 얼마나 나올까? (2025년 3월 개편 반영) 실제 계산 예시 4가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법·서류·처리 기간) 연말에 신청한다면, 놓쳤다면 자주 묻는 질문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