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026 총정리 (월 상한 250만원·사후지급금 폐지·6+6 부모육아휴직제·1년 6개월 조건·계산사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휴직하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들까"가 가장 큰 걱정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에 그쳤고 그중 25%는 복직 후 6개월을 버텨야 받을 수 있어서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급여 체계가 크게 개편되어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를 받고,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되어 매달 전액이 들어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의 기간별 지급률과 상한액,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조건, 고용24 신청 방법을 실제 수치로 정리하고, 가상 사례 2개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100%(월 상한 200만원) , 7개월 이후 80%(월 상한 160만원) 이며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25%)은 폐지 되어 휴직 중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가 적용되어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250만→450만원 까지 올라가고,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 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1년 6개월 로 늘어나며,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에서 합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이 바뀌었나 지원대상 - 자녀 연령·피보험기간·휴직 기간 조건 기간별 지급률과 상한액 표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특례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고용24)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이 바뀌었나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