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총정리 (입주자격·순위별 소득기준·시세 40~50% 임대료·거주기간·신청방법)
월세 60만~70만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이 돈이면 1년에 800만원인데"라고 한숨 쉬는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LH나 SH가 시중의 다가구주택·오피스텔을 사들여서 청년에게 시세의 40~50% 임대료 로 빌려주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은 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제도인데, 앞서 소개한 청년 전세임대(101편)와 헷갈리거나,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와 무엇이 다른지 몰라서 지나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 수준, 거주기간, 모집시기와 신청방법을 실제 수치로 정리하고, 가상 사례로 월 주거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은 연령 무관)이 대상이며, 임대료는 1순위 시세의 40%, 2·3순위 시세의 50% 수준입니다. 임대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의 소액이고, 순위는 1순위(수급자·차상위·한부모), 2순위(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3순위(본인 소득 100% 이하·1인 가구는 120%인 월 약 458만원 이하,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로 나뉩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4회 재계약으로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는 분기별 연 3~4회 정기모집 을 하고,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목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 수준과 보증금, 거주기간 전세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와 무엇이 다른가 가상 사례로 주거비 절감액 계산해보기 모집시기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주의할 점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도심에 이미 지어진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 한 뒤, 이를 청년에게 시세보다 훨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