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총정리 (구간별 시간표·본인부담금 계산, 상시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사회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특정 달에만 접수받는 정책이 아니라 요건만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제도이고,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어 월 지원 규모와 본인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시간당 단가, 구간별 시간, 소득별 본인부담금과 월 상한액, 신청 절차, 그리고 최근 연장이 의결된 가족 활동지원 특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2026년 시간당 급여 단가 17,270원(2025년 16,620원에서 3.9% 인상), 구간별 월 지원 60시간~480시간(15구간~1구간)
• 본인부담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차상위 정액 2만 원, 그 외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4%·6%·8%·10%, 월 상한 216,200원
• 신청: 상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신규·갱신 온라인 신청)
• 최신 소식: 가족 활동지원 특례(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대상)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어떤 서비스인가요?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집이나 외부에 직접 방문·동행해 다음 영역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이동 보조 포함), 그리고 방문목욕·방문간호 급여로 구성됩니다.

  • 신체활동 지원: 세면, 목욕, 배설, 식사 보조, 옷 갈아입기, 체위 변경, 실내 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식사 준비)
  • 사회활동·이동 지원: 등하교·출퇴근 보조, 외출 동행, 병원 진료 동행, 여가·문화 활동 동반
  • 방문목욕·방문간호: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 목욕(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의사 등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방문간호

서비스는 현금이 아니라 전자바우처 방식입니다. 결정된 월 한도 안에서 이용자가 직접 활동지원기관을 고르고 계약해 서비스를 받고, 본인부담금은 이용자가 내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요건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총점 42점 이상을 받는 것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신청 자격과 무관하며, 소득은 뒤에서 설명하는 본인부담금 구간을 정할 때만 쓰입니다. 자격은 통상 3년 단위로 유효하고 이후 재조사를 받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65세 이후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다가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처럼,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만 65세가 가까운 분은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간별 지원시간표

종합조사는 기능제한(신체·인지 기능),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점수화해 총점을 냅니다. 총점은 15개 구간으로 나뉘며, 공식 고시는 구간별 월 한도액(원)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1구간 480시간에서 15구간 60시간까지 30시간 단위로 환산한 시간과, 2026년 시간당 단가(17,270원)를 곱한 환산 금액입니다. 고시상 한도액은 천 원 단위 반올림 등으로 환산액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구간 월 기본급여 시간(환산) 월 한도액(환산 금액)
1구간480시간약 8,289,600원
2구간450시간약 7,771,500원
3구간420시간약 7,253,400원
4구간390시간약 6,735,300원
5구간360시간약 6,217,200원
6구간330시간약 5,699,100원
7구간300시간약 5,181,000원
8구간270시간약 4,662,900원
9구간240시간약 4,144,800원
10구간210시간약 3,626,700원
11구간180시간약 3,108,600원
12구간150시간약 2,590,500원
13구간120시간약 2,072,400원
14구간90시간약 1,554,300원
15구간60시간약 1,036,200원

종합점수 기준으로 1구간은 465점 이상, 15구간은 42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각 구간은 30점 단위로 나뉩니다(예: 2구간 435~465점 미만). 같은 장애 유형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 정도가 다르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 때 실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중증(최중증) 대상자에게는 가산급여가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 안내에 따르면 가산급여 시간이 월 205시간에서 258시간으로 확대됐고, 기본급여 대상자도 약 13만 3천 명에서 약 1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산급여 대상 요건과 개인별 시간은 결정통지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야간(22시~다음 날 6시)과 공휴일에는 단가가 높게 적용되는 가산이 있어, 같은 시간을 써도 한도액이 더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구간별 급여비용)에 소득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이고, 소득이 높아도 월 상한액을 넘지 않습니다. 2026년 시간당 급여단가는 17,270원입니다.

소득 구분 부담 방식 부담률(금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면제0원
차상위계층정액월 20,00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정률4%
기준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정률6%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정률8%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정률10%

월 상한액은 국민연금 A값(2025년 말 기준 3,089,062원)의 7%를 기준으로 한 216,200원입니다. 따라서 정률로 계산한 금액이 216,200원을 넘으면 216,200원만 내면 됩니다. 종전 인정조사 체계로 선정돼 계속 이용 중인 기존 수급자는 기본급여 상한이 A값의 5%인 154,400원으로 따로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는데, 현재 대부분은 종합조사 체계이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특별지원급여(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등)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70%는 약 4,546,317원, 120%는 약 7,793,686원, 180%는 약 11,690,528원입니다. 다만 활동지원의 소득 판정은 건강보험료 등 행정자료로 이뤄지고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되므로, 위 금액은 가늠용 참고치로만 보세요.

실제 계산 사례로 보기

아래 계산은 2026년 단가 17,270원을 시간 환산 한도에 곱한 예시이며, 실제 고시 한도액과 수십~수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례 1. 8구간(월 270시간 환산), 기준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6%) 가구
  • 월 급여비용 = 270시간 × 17,270원 = 4,662,900원
  • 6% 적용 시 = 279,774원 → 상한액 216,200원 초과
  • 실제 본인부담금 = 216,200원
  • 국가·지자체 부담 = 4,662,900원 − 216,200원 = 4,446,700원
사례 2. 12구간(월 150시간 환산), 차상위계층
  • 월 급여비용 = 150시간 × 17,270원 = 2,590,500원
  • 차상위계층은 구간과 무관하게 정액 20,000원
  • 나머지 2,570,500원은 국가·지자체 부담
사례 3. 15구간(월 60시간 환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4%) 가구
  • 월 급여비용 = 60시간 × 17,270원 = 1,036,200원
  • 4% 적용 = 41,448원 (상한액보다 훨씬 낮아 그대로 부담)
  • 같은 15구간이라도 소득이 180%를 넘으면 10%인 103,620원
사례 4. 생계급여 수급자
  • 어느 구간이든 본인부담금 0원(면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구간과 소득구간을 조합한 월 본인부담금(상한 216,200원 적용 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간(환산 시간) 4%(70% 이하) 6%(120% 이하) 8%(180% 이하) 10%(180% 초과)
1구간(480시간)216,2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
5구간(360시간)216,200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
8구간(270시간)186,516원216,200원216,200원216,200원
11구간(180시간)124,344원186,516원216,200원216,200원
12구간(150시간)103,620원155,430원207,240원216,200원
15구간(60시간)41,448원62,172원82,896원103,620원

표에서 보듯 이용 시간이 긴 구간에서는 소득이 낮은 4% 구간이라도 상한액에 걸리고, 이용 시간이 짧은 구간에서는 소득구간 차이가 부담액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구조상 가구 소득이 달라지는 시점(직장 변경, 가구원 변동 등)에는 본인부담 구간 재산정 여부를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필요 서류)

  1. 신청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규·갱신에 한해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관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면접 조사합니다.
  3. 수급자격 심의·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가 자격과 구간(월 한도)을 결정합니다.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 통상 30일 안팎으로 안내되지만 조사 일정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지·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카드 발급과 기관 계약: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활동지원기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골라 계약한 뒤 활동지원사와 일정을 조율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와 대상자에 따라 일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생략되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장애인등록 확인 서류(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 확인용, 주민등록상 가구와 같으면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환급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미성년자 등은 가족 명의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할 서류(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4세 미만이거나 지적·자폐성장애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이 서비스는 신청 기간이 따로 없는 상시 신청입니다. 다만 결정에서 서비스 개시까지 시간이 걸리고, 기관 선택과 활동지원사 연결에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필요를 느낀 시점에 바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지원급여와 가족 활동지원 특례

특별지원급여는 일시적 사유가 있을 때 기본급여에 더해 주는 급여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대표적으로 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설 퇴소 후 자립 준비, 동거 가족의 결혼·사망·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가 있고, 사유별로 지급 기간(출산·자립준비는 최대 6개월 등)과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최신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도 짧아 보호자 일시 부재는 사유 발생 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활동지원 특례는 올해 가장 큰 변화 소식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은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없고, 도서·벽지나 천재지변 같은 예외에 한합니다. 이와 별개로 2024년 11월부터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족이 교육을 이수하고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 급여를 제공하는 한시 특례가 시행되어 왔고, 종료 예정일은 2026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입 당시 기준으로는 활동지원사를 연결하지 못한 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이 있었고 급여는 50% 감액 지급으로 안내됐으나, 연장 후 세부 요건과 공포·시행일은 보건복지부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제도와 비교하기

활동지원과 헷갈리기 쉬운 제도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활동지원 수급자는 주간활동서비스, 보조기기 등 다른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는 급여 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도 핵심 대상 특징
장애인 활동지원만 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활동지원사 파견, 구간별 월 한도, 소득별 본인부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낮 시간 활동 프로그램, 본인부담금 없음(확장형은 활동지원 22시간 조정)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 바우처
노인장기요양보험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65세 이후 원칙적 전환 대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활동지원사는 가족도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도서·벽지나 천재지변 등 사유와, 위에서 설명한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대상 한시 특례입니다.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연장이 의결됐지만 요건이 까다로우니 활동지원기관과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Q2. 학교 다니는 중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등하교 이동 지원 등 학교 밖 활동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지원은 별도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 수급자인 초·중·고 학생 대상, 대상 학년·시간·모집 시기는 지역마다 다름)이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학교와 활동지원기관에 이용 범위를 사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야간·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22시~6시)·공휴일은 가산이 적용되어 같은 시간이라도 한도액이 더 빨리 소진됩니다. 이용 계획은 월 한도 안에서 세우셔야 합니다.

Q4. 한 번 받은 구간은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자격은 통상 3년 주기로 재조사를 받고, 건강 상태가 크게 달라지면 유효기간 중에도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구간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Q5. 소득이 높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신청 자격은 소득과 무관합니다. 소득은 본인부담률(4~10%)을 정하는 데만 쓰이고, 월 상한액 216,200원이 있어 부담이 무한정 커지지는 않습니다.

Q6. 본인부담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해당 월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납부 기한과 바우처 생성 일정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결정통지서나 활동지원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미납이 쌓이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7.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 상태가 달라졌다면 재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8. 남은 시간은 다음 달로 넘길 수 있나요?
바우처는 월 단위로 생성되므로 이월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정산 규정은 활동지원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것·유의사항

  • 종합조사는 면접·관찰 방식입니다. 평소 겪는 어려움(식사, 이동, 배설, 야간 상황, 응급 상황 등)을 날짜와 사례 중심으로 미리 메모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조사 때 가장 힘든 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하세요.
  •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으로 전환되며, 두 제도는 원칙적으로 중복 이용이 제한됩니다. 예외 기준은 지사에 확인하세요.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허위로 시간을 청구하면 환수되고 향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와 서비스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확인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가족일 수 없고, 활동지원 수급자나 일부 시설 종사자가 겸직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소득구간이나 가구원 수가 바뀌면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경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서비스 안내, 활동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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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공개 안내와 언론 보도를 교차 확인해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자격과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단가·구간별 한도액·본인부담 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또는 12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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