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구간별 지원금액표 총정리 (2026학년도·1~9구간·신청기간·성적기준·소득인정액 계산)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국가장학금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는 거지?"라는 질문을 안 해본 학생·부모님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소득 8구간이면 얼마", "9구간도 되나요" 같은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분은 드문데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1~9구간)에 따라 연간 지원액이 정해지는 구조라, 우리 집 구간만 알면 실제 등록금 부담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지원 대상이 9구간까지 넓어져 중산층 가정도 대상이 되었고, 2026학년도에는 구간별 지원액이 소폭 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학년도 기준 구간별 지원금액표, 다자녀 가구 지원, 1차·2차 신청기간, 성적기준(C학점 경고제), 가구원 동의, 그리고 소득구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소득인정액 계산)를 실제 수치로 정리하고, 4구간 사립대 등록금 900만원 사례로 실납부액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1~3구간 연 600만원, 4~6구간 연 440만원, 7~8구간 연 360만원, 9구간 연 100만원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첫째·둘째도 일반보다 높은 금액을 받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비율로 정해지며 9구간 상한은 중위소득 300%(4인 가구 월 약 1,948만원)입니다. 신청은 매 학기 1차(재학생 필수)·2차 두 번 열리고,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80점 이상 성적이 필요하지만 기초·차상위 등 저소득 학생은 70점 이상이면 C학점 경고제로 지원이 유지됩니다. 신청 후 부모(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구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이란?

국가장학금은 교육부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 장학 사업으로,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은 총 5조 1,161억원(국가장학금 4조 3,670억원 포함)입니다.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하고,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이 글의 주제입니다.
  •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등록금 인하·동결 등 자체 노력을 한 대학에 재단이 예산을 배정하고,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학생에게 추가 지급. 금액·대상이 대학마다 다르며 Ⅰ유형과 함께 신청됩니다.

Ⅰ유형은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가구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의 핵심은 성적보다 소득구간 산정(가구원 동의·서류 제출)에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지원 대상이 8구간에서 9구간(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까지 확대되어 대학생 약 100만명 이상이 대상에 들어왔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도 이때 도입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경곗값

기본 대상은 국내 대학(전문대·4년제·산업대·교육대 등)에 재학·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이면서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원생은 대상이 아니며, 등록금이 없는 학교(사이버대 일부 등)나 평생교육시설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과 비교해 정해집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4,738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구간 경곗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월 소득인정액 상한(2026년)
1구간30% 이하1,948,421원
2구간50% 이하3,247,369원
3구간70% 이하4,546,317원
4구간90% 이하5,845,264원
5구간100% 이하6,494,738원
6구간130% 이하8,443,159원
7구간150% 이하9,742,107원
8구간200% 이하12,989,476원
9구간300% 이하19,484,214원
10구간300% 초과지원 제외

주의할 점은 이 표의 금액이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월급 합계가 700만원이어도 집·예금·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은 그보다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대출(부채)이 많으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또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일괄 적용한다는 점도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다릅니다.

2026학년도 구간별 지원금액표 (일반·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 일반 학생(연간) 다자녀 첫째·둘째(연간) 다자녀 셋째 이상(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3구간 600만원(학기 300만원) 610만원 등록금 전액
4~6구간 440만원(학기 220만원) 505만원 등록금 전액
7~8구간 360만원(학기 180만원) 465만원 등록금 전액
9구간 100만원(학기 50만원) 135만원 200만원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국립대처럼 연간 등록금이 420만원인 곳에서 1~3구간이라면 600만원이 아니라 등록금 42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둘째, 연간 금액은 두 학기에 절반씩 나눠 지급되며 한 학기만 재학하면 절반만 받습니다. 셋째, "다자녀"는 미혼 학생 기준 부모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뜻하며, 셋째 이상 전액 지원은 8구간 이하에만 적용되고 9구간은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Ⅱ유형(대학 자체)이나 교내 장학금이 더해지면 실납부액은 더 줄어듭니다.

성적기준과 C학점 경고제

구분 성적기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기준 없음(소득구간만 충족하면 지원)
재학생(일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백분위 80점(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및 저소득(1~3구간)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70점(C학점) 이상이면 C학점 경고제로 지원 유지(재학 중 2회까지)
장애인 학생 성적기준 적용 제외

C학점 경고제는 저소득 학생이 한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바로 탈락시키지 않고 "경고"를 준 뒤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학 중 2회까지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재단이 자동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학기가 계절학기·휴학 등으로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수한 학기 성적으로 판단하며, 졸업학년 학생은 학교 규정상 12학점 미만이 정상인 경우 학점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은 어떻게 산정되나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구간은 학생이 서류를 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동의 후 재단이 국세청·건강보험·국토교통부 등 공적자료를 조회해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가구원 근로·사업·연금·재산소득 등 - 공제(일용소득 일부, 형제자매 수 공제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기본재산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주택·토지·전월세보증금 등)과 자동차는 월 약 1.39%(연 4.17% ÷ 3), 금융재산은 월 약 2.09%(연 6.26% ÷ 3) 환산율 적용
· 기본재산공제 6,900만원, 확인된 금융권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3억원 아파트가 있고 주택담보대출 1억원이 남았다면 재산 3억원 - 부채 1억원 - 기본공제 6,900만원 = 1억 3,100만원이 환산 대상이 되고, 여기에 월 1.39%를 적용하면 월 약 182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부모 월급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부모 월급은 많지 않은데 구간이 높게 나왔다"는 경우 대부분은 재산 환산 때문이며, 반대로 대출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구간이 높게 나왔다면 이의신청으로 부채 자료를 제출해 재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 학생은 부모+학생, 기혼 학생은 배우자+학생이 가구원이 되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만 포함됩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사례 1. 서울 사립대 2학년 A씨 - 4구간, 연간 등록금 900만원

A씨는 4인 가구(부모·본인·고등학생 동생)로 부 월소득 320만원, 모 월소득 180만원,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아파트(주택담보대출 1억 2천만원), 예금 1,500만원이 있습니다. 직전 학기 성적은 85점(15학점)입니다.

  • 소득평가액: 320만원 + 180만원 = 500만원(형제자매 공제 등 적용 전 단순 합산)
  • 일반재산 환산: (2억 5천만원 - 부채 1억 2천만원 - 기본공제 6,900만원) = 6,100만원 × 1.39% ≈ 85만원
  • 금융재산 환산: 1,500만원 × 2.09% ≈ 31만원
  • 월 소득인정액 ≈ 500만원 + 85만원 + 31만원 = 약 616만원 → 4구간 상한 584만원 초과, 5구간 상한 649만원 이하 → 실제로는 5구간에 해당하지만 4~6구간 지원액은 동일하므로 아래 계산에는 영향 없음
  • Ⅰ유형 지원액: 4~6구간 연 440만원(학기당 220만원)
  • 학기 등록금 450만원 - 220만원 = 학기 실납부 230만원, 연간 460만원(등록금 900만원의 약 51%)
  • 만약 A씨가 다자녀 가구의 첫째라면 505만원(학기 252.5만원) → 학기 실납부 197.5만원, 셋째라면 전액 지원으로 실납부 0원
사례 2. 지방 국립대 신입생 B씨 - 2구간, 연간 등록금 420만원 / 형 C씨 - 9구간 사립대

B씨는 한부모 가구(모 월소득 230만원, 전세보증금 8천만원, 금융재산 500만원)로 국립대에 입학합니다. 비교를 위해 소득인정액 월 1,500만원인 9구간 가구의 사립대(등록금 연 900만원) 학생 C씨도 함께 봅니다.

  • B씨 소득인정액: 230만원 + (8천만원 - 6,900만원 = 1,100만원 × 1.39% ≈ 15만원) + (500만원 × 2.09% ≈ 10만원) ≈ 약 255만원 → 2구간(상한 325만원)
  • B씨 Ⅰ유형: 1~3구간 600만원이지만 등록금 범위 내 → 연 420만원 전액 지원, 실납부 0원
  • B씨는 신입생이므로 첫 학기 성적기준 없음. 2학기부터는 12학점·70점 이상(C학점 경고제 적용 대상)이면 유지
  • C씨 Ⅰ유형: 9구간 연 100만원(학기 50만원) → 학기 실납부 400만원, 연 800만원
  • C씨가 다자녀 가구 셋째라면 9구간이라도 200만원, 첫째·둘째라면 135만원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소득평가액 공제·재산 환산율은 단순화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구간은 재단이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1차·2차)·신청방법·가구원 동의

구분 신청 시기(매년 유사) 주 대상
1학기 1차 전년도 11월 하순 ~ 12월 하순 재학생 필수, 신입생·편입생도 가능
1학기 2차 2월 초 ~ 3월 중순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1차를 놓친 재학생(구제 2회)
2학기 1차 5월 하순 ~ 6월 하순 재학생 필수
2학기 2차 8월 중순 ~ 9월 중순 편입생·복학생, 1차를 놓친 재학생(구제)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받을 수 있지만, 세 번째부터는 지원되지 않으니 1차 기간을 꼭 지키세요.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 또는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며, 마감일은 저녁 6시에 닫힙니다.

  1. 학생 본인 신청: 재단 누리집·앱 로그인(공동·금융·간편인증)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통합 신청 → 학교·학과·학적 정보 입력, 본인 계좌 등록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혼은 부모 각각, 기혼은 배우자가 본인 인증서로 재단 누리집·앱에서 직접 동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구간 산정이 시작되지 않아 자동 탈락
  3. 서류 제출(해당자):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혼·사망·재혼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신청 마감 후 약 1주 내 재단 앱으로 업로드
  4. 소득구간 산정·통지: 신청 후 약 8주 안팎 소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후 정해진 기간 내 이의신청
  5. 장학금 지급: 등록금 고지 전 선정되면 등록금에서 차감(감면) 고지, 이후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환급

가구원 동의는 학생이 부모 명의로 대신 진행하면 안 되며, 부모가 각자 인증서로 해야 합니다. 부모가 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재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 동의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입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 국가근로장학금: 9구간 이하 학생이 교내·외 근로를 하고 시급 형태로 장학금을 받는 제도로, 2026년 지원 인원은 16만 5천명 규모입니다. 국가장학금과 함께 통합 신청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을 받아도 남는 등록금과 생활비는 재단 학자금대출(9구간 이하 ICL 가능)로 충당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은 재학 중 이자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연봉이 합쳐서 1억원 정도인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월 소득 약 830만원이면 재산 환산액을 더해도 소득인정액이 월 1,299만원(8구간 상한) 이하일 가능성이 높아 7~8구간(연 360만원) 또는 9구간(연 100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9구간이나 10구간(제외)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신청해서 산정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가구원 동의를 부모님 중 한 분만 하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부모 두 분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이혼·사망·해외 거주 등으로 한 분만 가구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 사유를 소명하면 한 분 동의로 처리됩니다.

Q. 성적이 78점으로 B학점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이번 학기는 무조건 못 받나요?
A. 4구간 이상 일반 학생이라면 그 학기는 지원되지 않고 다음 학기에 성적을 회복하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차상위 및 1~3구간 학생이라면 70점 이상이므로 C학점 경고제(재학 중 2회)로 지원이 유지됩니다.

Q. 휴학 중인데 신청해야 하나요?
A. 복학 예정 학기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학기 복학이라면 2학기 1차 또는 2차 기간에 신청하고, 복학 처리가 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만 해두고 휴학을 이어가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소득구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구간 통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재단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부채(금융권 대출), 실직·폐업 등 소득 감소, 재산 처분 등 자료를 제출하면 재산정됩니다. 특히 전월세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재학생은 1차 기간에 신청하세요.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만 구제되며, 세 번째부터는 해당 학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원 동의까지가 신청입니다. 학생 신청만 하고 부모 동의를 빠뜨리면 소득구간이 산정되지 않아 탈락합니다. 신청 직후 부모님께 동의를 요청하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지원금은 등록금 범위 내입니다. 국립대·전문대처럼 등록금이 구간 지원액보다 낮으면 등록금까지만 지원되며, 입학금·기숙사비·교재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구간은 매 학기 다시 산정됩니다. 부모 소득·재산 변동, 형제자매 수 변화 등으로 구간이 바뀔 수 있으니 결과 통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하세요.
  • 2027학년도부터 구간 산정 방식 개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을 손볼 계획을 밝힌 만큼, 다음 학년도 신청 전에는 구간 경곗값과 지원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구간별 지원금액·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성적기준·신청기간·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교육부의 연도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과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한국장학재단(kosaf.go.kr, 1599-2000) 공지에서 해당 학기 최신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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