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총정리 (신청자격·지원한도·월 이자·순위기준·계산사례)

"보증금 1억 넘는 전셋집을 청년이 어떻게 구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도 있지만, 그것마저 부담스럽거나 소득이 적어 대출 자체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어주고 청년은 월 몇만~십몇만원 수준의 이자만 내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LH가 전세를 대신 내준다"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고, 실제로 내가 몇 순위인지, 보증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는 잘 정리된 자료가 드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신청자격과 1~3순위 판정 기준, 지역별 전세금 지원한도, 본인부담 보증금과 이자율을 실제 수치로 정리하고, 수도권 전세 1억 2천만원 계약 시 월 이자가 얼마인지 단계별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이 대상이며,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은 1순위, 본인+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 2순위, 본인 소득만 100% 이하면 3순위입니다. LH가 지원하는 전세금 한도는 1인 거주 기준 수도권 1억 2천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8,500만원이고, 청년이 내는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 대한 연 1.2~2.2% 이자(1순위는 0.5%p 추가 인하)로, 수도권 1.2억 전세라면 월 약 17만~22만원 수준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4회 재계약으로 최장 10년(혼인 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고,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이 직접 살고 싶은 집을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을 청년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공공임대처럼 LH가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직장 근처 원룸·오피스텔·빌라 등 시중에 나온 전세 매물을 본인이 직접 물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LH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예: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고, 청년은 LH에 소액의 임대보증금(100만~200만원)과 함께 LH가 대신 낸 전세금에 대한 이자(연 1.2~2.2%)를 매달 월 임대료로 납부합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연 4%대)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의 이자만 부담하는 셈이고, 계약 당사자가 LH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2026년에도 1순위 대상자는 연중 수시모집을 진행하고 있어, 자격만 되면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연령·소득·자산 기준과 1~3순위

기본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입니다.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은 연령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소득·자산 조건에 따라 1~3순위가 결정됩니다.

순위 소득 기준 자산 기준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종료자, 청소년쉼터 퇴소 5년 이내 청년 별도 소득·자산 심사 없음(자격 증명으로 갈음)
2순위 본인 +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별도(공고 확인)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는 120% 적용)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약 2억 5천만~2억 7천만원 이하 수준(공고 확인 필요)

2026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는 1인 가구 약 381만원, 2인 가구 약 587만원, 3인 가구 약 817만원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를 합쳐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3인 가구로 살고 계시면 부모 소득과 본인 소득을 더해 약 817만원(3인 기준) 이하인지 따지게 됩니다. 반면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보는데, 1인 가구는 120%가 적용되어 월 약 458만원 이하면 충족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5,500만원 수준까지 3순위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라, 사회초년생 대부분이 최소 3순위에는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2·3순위 모집은 1순위처럼 연중 수시가 아니라 별도 모집공고가 나올 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경쟁률이 높고, 순위 안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 선정되는 구조이므로 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LH청약플러스 알림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와 본인부담(보증금·이자율)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전세금의 한도는 지역과 거주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 사는 단독형 기준이 가장 일반적이고, 친구·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셰어형은 한도가 더 높습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단독형(1인)1억 2,000만원9,500만원8,500만원
셰어형(2인)1억 5,000만원1억 2,000만원1억원
셰어형(3인 이상)2억원1억 5,000만원1억 2,000만원

한도를 넘는 전셋집도 초과분을 본인이 추가 보증금으로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이 가능하지만, 초과 금액은 LH 이자 계산과 무관하게 전액 본인 돈이 들어가므로 실질 부담이 커집니다. 다음은 청년이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항목 내용
임대보증금(본인부담)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월 임대료 산식(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연 이자율 ÷ 12
이자율: 전세지원금 4,000만원 이하연 1.2%
이자율: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연 1.7%
이자율: 6,000만원 초과연 2.2%
우대(인하) 금리1순위 0.5%p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자 22세 이하 무이자
임대기간최초 2년, 2년 단위 4회 재계약(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 시 5회 추가(최장 20년)

이자율은 구간별로 나눠서 누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지원금 총액이 속한 구간의 단일 이자율을 전체 금액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이 7,000만원이면 7,000만원 전체에 2.2%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 이자율은 예전 안내자료의 1.0~2.0%에서 2026년 모집공고 기준 1.2~2.2%로 조정된 수치이니, 오래된 블로그 글의 숫자와 다르다면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상 사례로 월 이자 계산해보기

사례 1. 27세 직장인 A씨 - 수도권 원룸 전세 1억 2,000만원 계약

서울 소재 회사에 다니는 27세 A씨(월 소득 280만원, 부모와 별도 세대)가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전세 1억 2,000만원에 계약하려 합니다. A씨가 1순위(차상위 가구)인 경우와 3순위인 경우를 모두 계산해봅니다.

  • 전세금 한도 확인: 수도권 단독형 1억 2,000만원 → 딱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LH 지원 가능
  • 1순위인 경우: 임대보증금 100만원 → 이자 계산 대상 = 1억 2,000만원 - 100만원 = 1억 1,900만원
  • 이자율: 6,000만원 초과 구간 2.2% - 1순위 우대 0.5%p = 연 1.7%
  • 연 이자: 1억 1,900만원 × 1.7% = 202만 3천원 → 월 약 16만 9천원
  • 3순위인 경우: 임대보증금 200만원 → 이자 계산 대상 = 1억 1,800만원, 이자율 연 2.2%(우대 없음)
  • 연 이자: 1억 1,800만원 × 2.2% = 259만 6천원 → 월 약 21만 6천원
  • 비교: 같은 집을 시중 월세로 구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80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아, 월 50만원 이상 주거비가 줄어드는 효과입니다.
사례 2. 23세 취업준비생 B씨 - 지방 소도시 전세 5,500만원, 2순위

지방 소도시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1년째 취업 준비 중인 23세 B씨(본인 소득 없음, 부모 합산 월소득 520만원·3인 가구)가 학교 근처 투룸을 전세 5,500만원에 계약하려 합니다.

  • 자격: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 연령·신분 요건 충족
  • 순위 판정: 본인+부모 합산 520만원 ≤ 3인 가구 100% 약 817만원 → 2순위 충족(자산기준도 충족 가정)
  • 전세금 한도: 기타 지역 단독형 8,500만원 → 5,500만원은 한도 이내, 전액 지원
  • 임대보증금: 2순위 200만원 → 이자 계산 대상 = 5,500만원 - 200만원 = 5,300만원
  • 이자율: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구간 → 연 1.7%
  • 연 이자: 5,300만원 × 1.7% = 90만 1천원 → 월 약 7만 5천원
  • 초기 목돈: 임대보증금 200만원 + 중개보수(LH 지원 범위 외 부분) 정도만 준비하면 입주 가능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이자율·보증금은 신청 시점 모집공고와 LH 권리분석 결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 외에 관리비·공과금은 별도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 서류

청년 전세임대는 "신청 → 자격심사 → 대상자 선정 → 집 구하기 → LH 권리분석 → 계약 → 입주"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반 공공임대와 달리 선정된 이후에 직접 집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임대주택 → 전세임대 → 청년 전세임대 모집공고 확인 후 인터넷 신청(서류는 스캔·촬영해 첨부). 1순위는 연중 수시모집, 2·3순위는 별도 공고 시 신청
  2. 입주자격 심사: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 전산 조회 및 서류 심사(통상 수 주 소요)
  3.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 선정 후 정해진 기간(통상 수개월) 안에 전셋집을 물색해야 하며, 기간 내 계약하지 못하면 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4. 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신청: 원하는 매물을 찾으면 LH(또는 위탁 법무사)에 권리분석을 요청합니다.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하는 등 안전성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5. 전세계약 체결: LH-집주인-청년 3자 계약 형태로 체결, 임대보증금(100만~200만원) 납부
  6. 입주 및 월 임대료 납부 시작

필요 서류는 순위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복학 예정 증명서 / 취업준비생: 졸업(중퇴)증명서
  • 1순위: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자격 증명서
  • 2·3순위: 소득 증빙(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모 포함 시 부모 서류도 제출)
  • 자산 관련: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전산 조회용)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 청년 매입임대주택: LH가 이미 매입해둔 다가구·오피스텔에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입주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직접 구하는 수고가 없다는 점이 전세임대와 다르며, 분기별 정기모집으로 진행됩니다. (102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이 최대 2억원(보증금의 80%)까지 연 2%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전세임대 기준을 넘거나, 계약 상대방이 LH 3자 계약을 꺼리는 경우 대안이 됩니다.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월세로 거주 중인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전세임대 입주 전 월세 거주 기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청년 전세임대는 세대주 요건이 없어 부모와 같은 세대에 속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2순위 판정 시에는 부모의 소득·자산이 함께 심사됩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Q. 전세지원금 한도(수도권 1억 2천만원)를 넘는 집은 아예 못 구하나요?
A. 한도를 넘는 금액을 본인이 추가 보증금으로 부담하는 조건이면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분은 LH 지원과 무관한 전액 본인 부담이며, 권리분석 안전성 요건(선순위 채권 포함 90% 이하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초과분 허용 범위는 모집공고마다 다를 수 있어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집주인이 LH 전세임대를 싫어한다는데, 왜 그런가요?
A. LH가 계약 당사자가 되면서 권리분석, 서류 제출, 계약 기간 등 절차가 일반 전세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대신 집주인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므로 미납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LH 전세임대 가능 매물"이라고 먼저 말하고 물색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거주 중에 취업해서 소득이 늘면 나가야 하나요?
A.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을 다시 심사하며, 기준을 일정 비율 초과하면 재계약이 제한되거나 할증 임대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2년 계약 기간 중에는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즉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재계약 기준은 재계약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Q. 월 임대료(이자) 외에 다른 비용은 없나요?
A. 관리비·전기·가스 등 공과금은 일반 임차인과 똑같이 본인이 부담합니다. 중개보수는 LH가 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지원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내야 하므로 계약 전 중개보수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 선정 후 집을 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기간 내 계약을 못 하면 자격이 소멸될 수 있으니, 선정 전부터 LH 전세임대가 가능한 매물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이 과도한 집, 불법 건축물, 주거용이 아닌 등기(근린생활시설 등), 집주인이 3자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집은 권리분석에서 탈락합니다.
  • 순위별·지역별 중복 신청은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하나의 순위, 하나의 지역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이자율과 지원한도는 모집 차수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1.2~2.2%와 지역별 한도는 2026년 기준 공고 수치이므로, 신청 시점 공고 원문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 재계약 시 소득·자산 재심사가 있습니다. 취업·승진으로 소득이 오르면 재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울 때 감안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연령·소득·자산 기준, 지역별 전세금 지원한도, 임대보증금, 이자율과 우대금리, 재계약 횟수는 LH 모집공고와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LH 전세임대포털(jeonse.lh.or.kr) 또는 LH 콜센터(1600-1004)로 최신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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