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Ⅰ·Ⅱ 총정리 (가입요건·근로소득 기준·정부지원금 30만원·3년 만기금 계산·탈수급 조건)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도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더 준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정작 나는 Ⅰ에 해당하는지 Ⅱ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3년 뒤 정말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탈수급"이라는 조건이 무슨 뜻인지까지 정확히 알려주는 자료는 드물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희망저축계좌 Ⅰ과 Ⅱ의 가입대상과 소득·근로 기준,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 구조, 3년 만기 시 수령액, 탈수급 조건과 해지 사유, 청년내일저축계좌(53편)와의 차이, 주민센터 신청 절차를 실제 수치로 정리하고, 가상 사례 두 가지로 만기금을 단계별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희망저축계좌 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최대 1,440만원+이자를 받는 통장입니다. 단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를 벗어나야(탈수급)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으로,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년차 10만원·2년차 20만원·3년차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최대 1,080만원+이자를 받으며 탈수급 조건은 없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연 3~4회 차수 모집입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핵심 통장으로, 저소득층이 일을 하면서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함께 적립해 3년 뒤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기존의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을 개편해 지금의 희망저축계좌 Ⅰ(생계·의료수급 가구용)과 희망저축계좌 Ⅱ(주거·교육수급·차상위용)로 통합되었습니다. 취지는 단순한 저축 장려가 아니라 "일해서 수급에서 벗어나면 그동안 쌓인 정부지원금을 자립 자금으로 쓰라"는 것이어서, 특히 Ⅰ은 탈수급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적립금은 주택 구입·임대, 교육, 창업, 의료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가입대상 - 소득·근로 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통장의 가입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
가입 가구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40% 이하
(1인 1,025,695원 / 2인 1,679,717원 / 3인 2,143,614원 / 4인 2,597,895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1,282,119원 / 2인 2,099,646원 / 3인 2,679,518원 / 4인 3,247,369원)
근로·사업소득 요건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1인 약 615,000원 / 2인 약 1,008,000원 / 3인 약 1,286,000원 / 4인 약 1,559,000원 이상)
금액 하한 없음. 신청 시점에 근로·사업 활동 중이면 가능
가입자가구 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원 1명(가구당 1계좌)
제외사치·향락·도박 등 업종 종사자, 정부 인건비 전액 지급 사업(공공근로 등) 참여자(자활근로는 인정), 유사 자산형성사업 중복 참여자, 과거 정부지원금을 받고 해지한 자

Ⅰ의 "근로·사업소득 하한"은 실제로 일해서 버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장려금이나 자활근로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반면 Ⅱ는 근로소득 하한이 없지만 3년 동안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고, 신청 당시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재직·사업 증빙이 필요합니다.

저축액·정부지원금·만기금 구조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 Ⅱ(2025년 이후 가입자)
본인 저축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자유 적립)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정액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3년 정부지원금 합계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120만 + 240만 + 360만 = 720만원
3년 본인 저축(월 10만원 기준)360만원360만원
만기 수령액(월 10만원 기준)1,440만원 + 이자1,080만원 + 이자
지원 기간3년(만기 후 탈수급 유예 최대 6개월)3년

주의할 점은 정부지원금이 본인 저축액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 10만원을 넣든 50만원을 넣든 정부지원금은 Ⅰ은 30만원, Ⅱ는 연차별 정액이므로, 정부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저축액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저축은 만기 시 이자와 함께 그대로 돌려받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더 넣는 것이 손해는 아닙니다. 2022~2024년에 Ⅱ에 가입한 분은 기존 규정대로 월 10만원 정액(3년 360만원) 매칭이 적용됩니다.

탈수급 조건과 중도해지

Ⅰ의 탈수급 조건: 3년 만기 시점에(또는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정부지원금 1,080만원 전액과 이자를 받습니다. 만기까지 계속 생계·의료급여 수급 상태라면 본인 저축액과 그 이자만 돌려받고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로 내려가는 것은 "탈수급"으로 인정되므로, 생계·의료급여만 벗어나면 됩니다. 3년 안에 소득이 늘어 조기에 탈수급하면 그 시점에 조기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Ⅱ의 지급 조건: 탈수급 조건은 없고, 3년 동안 ① 통장 유지(본인 저축 지속), ② 근로·사업활동 지속, ③ 자립역량교육 총 10시간 이수,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충족하면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습니다.

중도해지 사유(공통): 본인 저축을 누적 12개월 이상 미납, 근로활동 중단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 본인 요청 해지, 사망·해외이주 등이 있으며, 사유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전액 또는 일부 미지급됩니다. 한 번 해지하면 같은 통장에 재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이 가장 큰 페널티입니다. 실직 등으로 잠시 소득이 끊기면 바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적립중지(최대 6개월, 총 2회 이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사례 1. 생계급여 수급 2인 가구, 식당 근무 A씨 - 희망저축계좌 Ⅰ

초등생 자녀와 사는 한부모 A씨는 생계·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식당에서 일해 월 근로소득 13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후 약 90만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0% = 1,679,717원 이하 → 충족(약 90만원)
  • 근로소득 요건: 2인 기준중위소득 40%의 60% = 약 1,008,000원 이상 → 충족(130만원)
  • 본인 저축: 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 3년 만기 시(탈수급 달성 가정): 360만 + 1,080만 = 1,440만원 + 이자(연 2% 수준 이자 가정 시 약 10만원대 추가)
  • 탈수급 조건: 3년 뒤 근로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기준을 넘으면 조건 충족.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남아도 인정
  • 만기까지 생계급여 수급이 계속되면: 360만원 + 이자만 수령, 정부지원금 1,080만원 미지급
사례 2. 차상위 3인 가구, 배달·물류 아르바이트 B씨 - 희망저축계좌 Ⅱ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B씨 가구(부부+자녀 1명)는 B씨가 물류센터에서 일해 월 근로소득 21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약 240만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 2,679,518원 이하 → 충족(약 240만원)
  • 근로소득 요건: 하한 없음, 현재 근로 중 → 충족. 유지 요건은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3인 기준중위소득 100%(5,359,036원) 이하
  • 본인 저축: 월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지원금: 1년차 10만원 × 12 = 120만원, 2년차 20만원 × 12 = 240만원, 3년차 30만원 × 12 = 360만원 → 합계 720만원
  • 3년 만기 수령액: 360만 + 720만 = 1,080만원 + 이자
  • 지급 조건: 탈수급 불필요. 통장 유지 + 근로 지속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약 2024년에 가입했다면(구 규정 월 10만원 정액): 정부지원금 360만원, 만기 720만원 → 2025년 이후 가입자가 360만원 더 유리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재산의 소득환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가입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모집 일정·필요 서류

  1. 모집 공고 확인: 희망저축계좌는 상시 접수가 아니라 연 3~4회 차수별 모집(2026년 기준 Ⅰ 4회, Ⅱ 3회)입니다. 보건복지부·복지로·지자체 공고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로 일정을 확인하세요.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방문해 신청합니다(Ⅰ·Ⅱ 모두 방문 접수가 원칙, 일부 지자체·차수는 복지로 온라인 병행).
  3. 자격 조사·선정: 시·군·구가 소득·재산·근로 여부를 조사해 신청 마감 후 약 1~2개월 뒤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4. 통장 개설·적립 시작: 선정되면 하나은행에서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 저축액을 입금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저축 동의서, 그리고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증빙 등)입니다. 서류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의 차이·함께 알아둘 제도

구분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53편)
가입자가구 단위, 연령 제한 없음개인 단위, 만 19~34세(수급·차상위는 15~39세)
소득 기준Ⅰ 중위 40% 이하 / Ⅱ 중위 50% 이하가구 중위 100% 이하 + 본인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수급·차상위는 10만원 이상)
정부지원금Ⅰ 월 30만원 / Ⅱ 연차별 10·20·30만원일반 월 10만원 / 수급·차상위 월 30만원
동시 가입가구 내 희망저축계좌 가입자와 다른 가구원인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가입 가능(동일인은 불가)
  • 자활근로·자활기업: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그 소득이 희망저축계좌 Ⅰ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가입 요건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EITC):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연 1회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희망저축계좌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장려금을 저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분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3년 뒤에도 수급자면 정부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A. Ⅰ은 그렇습니다. 만기(유예 6개월 포함) 시점에 생계·의료급여를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로 내려가는 것도 탈수급으로 인정되므로 기준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닙니다.

Q. 월 10만원보다 더 저축하면 정부지원금도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은 Ⅰ 30만원, Ⅱ 연차별 정액으로 고정입니다. 더 넣은 금액은 이자와 함께 본인 몫으로만 돌아옵니다.

Q. 중간에 실직하면 바로 해지되나요?
A. 바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적립중지(최대 6개월, 총 2회)를 신청해 저축을 잠시 멈출 수 있고, 다시 취업하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저축 누적 12개월 미납이나 장기 근로 중단은 해지 사유가 되니 주민센터에 미리 알리세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일부 차수·지자체에서 복지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기도 하니 해당 차수 공고를 확인하세요.

Q. 만기금은 아무 데나 써도 되나요?
A. 주택 구입·임대, 교육·훈련, 창업, 의료비, 부채 상환 등 자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용 내역을 일일이 검사하지는 않지만 취지에 맞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 Ⅰ과 Ⅱ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급 유형으로 정해집니다. 생계·의료급여면 Ⅰ, 주거·교육급여·차상위면 Ⅱ입니다. 신청 전 현재 수급 유형을 확인하세요.
  • 모집 차수를 놓치면 다음 차수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므로 공고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세요.
  • 한 번 해지하면 재가입이 안 됩니다. 소득 변동이 예상되면 적립중지 제도를 먼저 활용하세요.
  • Ⅱ는 소득이 너무 늘면 유지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소득 변화를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 Ⅰ 가입자는 탈수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1,080만원의 지급 조건이므로 근로시간 확대·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기준중위소득 금액, 가입 소득·근로 기준, 정부지원금 매칭 방식, 모집 차수와 일정, 해지·적립중지 규정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개정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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