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총정리 (5월 신청, 소득·재산기준·지급액표·계산사례)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던데 나도 대상인가?" 하고 검색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미 4편에서 근로소득자만 대상인 반기신청(9월·3월)을 다뤘다면, 이번 51편은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정기신청(5월)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소득기준 확인은 공식 사이트에서" 같은 뭉뚱그린 설명 대신, 가구유형별 소득·재산기준 실제 숫자와 산정 공식, 가상 사례 계산까지 이 글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6월 1일이며, 지급일은 2026년 8월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 50%만 지급)입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3월·9월)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전년도(2025년) 1년 치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 연 1회,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기신청이며, 매년 5월에 접수를 받습니다.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전문직·인적용역 제외 업종 등)와 종교인소득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반기신청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반기신청과 뭐가 다른가요?
4편에서 다룬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위한 제도로, 연 2회(상반기분 9월 1일~15일, 하반기분 3월 1일~15일) 나눠 신청하고 산정액의 35%씩을 먼저 받은 뒤 다음 해 정기신청 기간에 나머지를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정기신청은 연 1회(5월)만 신청하고 1년 치 소득을 한 번에 정산해 산정액 전액을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을 빨리 나눠 받고 싶다면 반기, 한 번에 정확히 정산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유형별 소득·재산기준
가구유형은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가구유형 | 정의 | 총소득기준(미만)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자·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금융자산·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1억 7천만원 미만: 산정액 전액 지급
-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2억 4천만원 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액 산정 공식과 구간표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구간(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늘어남) → 평탄구간(최대지급액 고정) → 점감구간(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줄어듦) 3단계로 산정됩니다. 가구유형별 평탄구간 최대지급액과 점감구간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만원).
| 가구유형 | 최대지급액 | 점감구간 산정식(만원) |
|---|---|---|
| 단독가구 | 165만원 | 165 - (총소득-900) × (165/1,300)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285 - (총소득-1,400) × (285/1,800)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330 - (총소득-1,700) × (330/2,700) |
※ 위 산정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 결과가 우선합니다. 최소지급액(산정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등)이나 재산 구간별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해보기
32세 1인 가구, 배달 플랫폼 사업소득과 소액 근로소득을 합쳐 2025년 총소득 1,450만원, 재산은 전세보증금 포함 9,000만원입니다.
- 가구유형: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 없음)
- 소득기준: 2,200만원 미만 → 충족(1,450만원)
- 재산기준: 1억 7천만원 미만 → 충족(9,000만원), 전액 지급 대상
- 사업소득이 섞여 있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만 가능
- 구간 판정: 점감구간(900만원 초과) → 165 - (1,450-900) × (165/1,300) = 165 - 69.8 ≈ 약 95만 2천원
남편이 중소기업에 다니고(총급여 2,600만원),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4인 가구입니다. 재산은 임차보증금 포함 1억 9천만원입니다.
- 가구유형: 홑벌이가구(배우자 소득 없음, 부양자녀 2명)
- 소득기준: 3,200만원 미만 → 충족(2,600만원)
- 재산기준: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 구간 → 산정액의 50%만 지급
- 구간 판정: 점감구간(1,400만원 초과) → 285 - (2,600-1,400) × (285/1,800) = 285 - 190 = 95만원(재산 감액 전)
- 재산기준 50% 감액 적용 → 최종 지급액 약 47만 5천원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전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모바일 손택스(홈택스 앱):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안내된 개별인증번호로 5초 신청도 가능
-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장려금 메뉴에서 직접 신청·모의계산
- ARS 자동응답 전화(1544-9944):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음성 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 창구 이용
대부분의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사전에 소득·재산 자료를 분석해 개별인증번호가 담긴 안내 문자를 발송하므로, 이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문자에 안내된 번호만으로 신청이 끝납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소득금액증명원·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같은 화면에서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일도 2026년 8월 27일로 동일하게 한 계좌에 합산 입금됩니다.
Q. 작년에 반기신청을 했는데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만 있고 반기신청으로 이미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았다면 정기신청 기간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새로 생겼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번엔 정기신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Q. 기한 내 신청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A.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낮으면 무조건 최대지급액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소득이 너무 낮은 점증구간에서는 오히려 지급액이 최대지급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총소득 900만원까지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전 주의할 점
- 가구원 전체 재산을 빠짐없이 합산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부양자녀 명의의 주택,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재산기준을 판단합니다.
- 사업소득자는 업종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소득(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고소득 전문업종)은 근로장려금 대상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 업종코드를 확인하세요.
- 부정수급은 환수·제재 대상입니다. 허위 서류나 가짜 소득신고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년간 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신청 시 입력한 계좌가 해지·정지된 경우 지급이 지연되니 신청 전 계좌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작성일(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소득기준·재산기준·지급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최신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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