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얼마 받나요? (월 34만9,700원, 대상 조건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7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만 65세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받고 계신다면, 바뀐 금액과 선정기준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핵심 요약
단독가구는 월 349,700원, 부부가구는 월 559,520원(1인당 279,760원)까지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이하입니다.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 월 지급액
단독가구349,700원
부부가구 (합산)559,520원 (1인당 279,760원)

다만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대상은? (선정기준액 계산법)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준이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은 계산할 때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월 468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소득이 있으니 해당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꼭 계산해보시길 권합니다.

예시로 알아보기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인 68세 어르신이라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먼저 116만원을 공제하면 84만원이 남고, 여기에 70%만 반영하니 58만8천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선정기준액인 247만원보다 한참 낮으니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월 400만원이어도 (400만원-116만원)×70% = 198만8천원으로 여전히 기준 이하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월 468만원까지도 (468만원-116만원)×70% = 246만4천원으로 근소하게 기준 이하입니다. 반면 월 470만원이 넘어가면 (470만원-116만원)×70% = 247만8천원으로 기준을 살짝 넘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소득이 꽤 있으니 안 되겠지"라고 넘겨짚지 말고 직접 계산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 연계감액 등 복잡한 계산이 걸려 있다면 상담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유리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접근성이 좋음
  3. 복지로 온라인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서 방문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이 기본으로 필요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관할 기관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한 번 확인하고 가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고, 그래도 최소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Q.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심사에 통상 30일 정도 걸리며, 재산 조사가 필요하면 최대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Q.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정확한 지급액과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공지사항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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